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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 허용-노동부,법개정안 정기국회 상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빠르면 내년부터 남자근로자도 배우자인 여자근로자를 대신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할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13일 국회여성특위에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여자근로자들만을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남자근로자도 부인인 근로자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성근로자에게 월1일의 태아검진 휴일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에앞서 총무처는 최근 공무원에 대해서만 95년부터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대상업체를 현재의 2백인이상 사업장에서 97년에는 1백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또 여성의 취업기회확대를 위해 육아휴직후 계속근로를보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고쳐 임금이외의금품지급이나 주택자금융자등에 있어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하고 위반시 벌금형기준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남녀차별과 관련한 분쟁조정기능외에 취업촉진및 고용평등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키로 했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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