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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겪는 외규장각도서 반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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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外奎章閣 도서의 반환이「영구반환 불가」라는 프랑스측의 완강한 입장때문에 1년 넘게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우리측의「영구반환」명문화 요구에 대해 프랑스는 반환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그 형식을 2년 시한부 대여로 기간이 자동연장되는방식을 고집,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韓炳三 문화재위원회 제3분과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협상대표단을 파견,알랭 쥐페 외무및 자크 투봉 문화등 주무장관들을차례로 만나 우리측 요구를 강력히 표명했으나 프랑스의 완강한 입장에 부닥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韓단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영구대여를 관철키 위해 이곳에 왔지만 프랑스 국내법상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며『현재로선 영구반환을 명문화해 外奎章閣 도서를 되돌려 받기는 힘들걸로 판단된다』고 털어놓았다.따라서 우리측이「시한 부 자동연장」과「等價의 문화재 프랑스 전시」를 골자로 한 프랑스측 제안을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서 반환문제는 상당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프랑스는 문화재의 해외 영구반출을 금하고 있는 국내 문화재법을 들어 이같은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있으며 日本.獨逸과의 문화재 교류협정을 전례로 들어 우리측을 설득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84년 일본.독일에서 각각 탈취해온 대포들을 일본무사 갑옷.軍旗와 교환하면서 2년기한이 자동연장되는 대여형식으로 협정을 체결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즉 시한부지만 사실상 내용은 영구대여 또는 영구반환과 다를 바 없 다는 설명이다. 프랑스는 그러나『외규장각 도서를 포함해 프랑스가 소장한 한국의 고문서와 한국의 국보급 고문서를 문화교류형태로 교환 전시하자』고 제안,고문서를 한국에 보내는 대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인질」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또 지난해 9월 訪韓 당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시한을 정하지 않는 기간동안 대여한다』고 말한 것을 우리 정부가 자의적으로 영구반환으로 확대 해석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 고서가 약탈품이란 점을 강조하면서「영구반환」이란 문구를 협정서 안에 명시,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한국은 프랑스가 약탈,귀메 아시아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상아공예품을 63년 印度 사르 나트박물관에아무 조건없이 되돌려준 전례를 우리에게 준용해줄 것을 촉구하고있다. 外奎章閣 도서는 1866년 丙寅洋擾 당시 프랑스군이 강화도 서고에서 약탈해간 것으로 미테랑대통령 방한 당시 1권이 반환되고 나머지 2백96권이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남아있다.
[파리=高大勳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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