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共産黨간부집 도청 原告승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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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東京=吳榮煥특파원]日本 東京지방법원은 6일 오가타 야스오(緖方靖夫)공산당 국제부장이 지난 86년 자택전화가 도청당했다며경찰청.가나가와(神奈川)縣警의 경찰관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보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日 공안당국이 정보수집 차원에서 암암리에 저질러온 도청행위에 대해 日 법원이 쐐기를 박은 것이다.東京지방법원은『도청에 사용된 맨션의 임대차계약 인감과 가나가와 경찰관의 은행 인감이 같은 점에서 도청 사실을 확인했다』며『도청행 위는 가나가와현경 공안1과가 맡았다』고 판결했다.
당초 이 재판은▲가나가와현 경찰관에 의한 도청유무▲경찰청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도청여부가 큰 쟁점이 돼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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