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교사 전문대졸업자도 채용-교육법 개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기능인이 중등학교 교사로 대폭 충원돼 실업계 고교생등 산업인력 육성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부와 民自黨은 7일 사범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전공학과와 같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일정기간 현장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교직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중등학교정교사 자격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법 개정 안을 마련했다. 黨政은 이 법안을 오는 10일 개회되는 정기국회에 상정,통과시킬 방침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또 일반대학.전문대학과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졸업자로서 기술교사 교육경력이 5년이상이고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이 부여된 다.
이와 함께 실업계 고교.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자와 실기교사자격검정 합격자로서 실기교사 교육경력이 7년이상이고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도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이 주어진다.
이밖에 전문대학 졸업자로 보육실기교사 교육경력이 5년이상이고재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이 부여된다.
民自黨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 마련 배경에 대해 『新경제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대로 산업인력을 대폭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기능을 갖춘 교사를 충원하는 게 급선무라고판단했다』고 설명했다.
〈李相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