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다한 감사인 배상책임 추궁은 위헌-서울민사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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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부실및 허위 회계감사보고서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온 증권거래법 제197조 1,2항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서울민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孫基植부장판사)는 6일 외부감사인이 부실 또는 허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식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감사인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투자자에게 손해액 전부를 배상토록 규정한 이 조항들에 대해 산동회계 법인(대표 정용웅)이 낸 위헌제청신청을『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투자자에게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를 형성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감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까지도 배상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한 것은 감사인의 책임을 지나치게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의 보호 때문에 법이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다한 자를 희생시키는 이 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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