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농공단지 직접개발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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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농공단지의 휴.폐업 업체등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에도 신규입주 기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인하와 시설.운전자금 지원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이와 함께 대기업도 사업계획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직접 농공단지를 개발하거나 계열기업 또는 수 급(하청)기업과 함께 농공단지를 개발,입주할 수 있게 된다.
상공자원부는 기존 농공단지의 내실을 꾀하고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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