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2중지원 14명 입학취소-관련 고사.학교장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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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9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불법 2중지원으로 대학에 합격한 12개대학 신입생 14명의 입학이 취소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중.복수지원자 출신고교 관련 교사와 3명이상의 2중.복수지원자가 적발된 학교장등 2백32명에 대해서는 입시지도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무더기로 경고,또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입학취소 대상자는 입시날짜가 같은 2개대학에 동시지원해 합격하거나 특차모집에 합격하고 전기대에,또는 전기대에 합격하고 후기대에 다시 지원해 2중합격한 학생중 지원방법 위반정도에서 고의성이 짙은 것으로 드러난 학생들이다.
교육부는 5일 94학년도 지원방법 위반자 3백34명중 합격자1백4명을 정밀조사,정상이 참작된 86명을 제외하고 고의성이 짙고 중대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서울소재 1개대▲지방소재13개대등 14개대 18명의 명단을 해당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중 조사가 끝난 14명은 입학이 취소됐으며 나머지 3개교 4명에 대해서는 대학당국 조사결과 고의성이 드러나는대로 입학이 취소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 조사과정에서 같은학교 졸업생 수능성적과 이름을 도용,M대에 진학한 것으로 드러난 李모군(20)은 별도 제적처리됐다.
복수지원이 허용되지 않았던 93학년도에 2중지원으로 제적처리된 학생은 4명,주의통고를 받은 교사는 21명이었다.
교육부관계자는『복수지원제가 94학년도에 첫 실시된 점을 감안,단순과실로 2중.복수지원한 학생과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했으나 2중.복수지원이 선의의 수험생에게 주는 피해가 치명적인 만큼 지난해보다 입학취소대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대학입학 지원자 연인원 1백6만8천3백32명 전원을 조사한 결과 사전지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험생이 입시관련전산망등을 과소평가,고의적으로 2중지원한 경우도 있었다』며 95학년도 입시에서 수험생들이 지원대학 선정에 신 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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