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법률적용대상 현역軍人 제한은 부당-피해자遺族 憲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亮均재판관)는 5일 월남전에 군무원으로 참전했다가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신병식씨의 유족들이지난 7월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진료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현역군인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한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鄭載憲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