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고의로 대학입시 2중지원 百態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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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94학년도 전기대 입시에 낙방한 李모군(18.서울 S고졸)은후기 H대에 원서를 썼다.
하지만 비교적 높았던 H대 합격선이 마음에 걸려 지방 Y대로바꿔 응시하기로 하고 H대원서를 반환하려 했지만 집에 둔 H대원서를 찾을 수 없었다.李군은 원서를 분실했다는 각서를 쓰고 새로 Y대 원서를 작성,응시해 합격했다.
그러나 李군은 1학년을 한학기도 마치지 못한채 지원방법 위반자로 적발돼 입학취소라는 청천벽력의 조치를 당해야 했다.분실한원서를 애타게 찾던 모습을 지켜봤던 李군 어머니가 H대원서를 뒤늦게 발견하고서 원서마감시간에 쫓기자 李군과 상의없이 H대에원서를 접수시키는 바람에 2중지원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교육부 정밀조사에서 李군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고의적 2중지원과 구분될 길이 없었다.
이번에 금지된 방법으로 대학에 지원했다가 교육부에 의해 입학이 취소된 학생들은 대부분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지만 李군처럼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수험생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합격취소만은 면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충고다 .
1백4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이번 조사에서 원서접수 마감날 워키토키를 통해 두 대학의 경쟁률을 체크한뒤 1개대학에 지원하려다 워키토키 송.수신이 끊기는 바람에 2곳에 원서를 접수시켰거나 학생과 교사가 모두 신설공대를 산업대학으 로 착각,복수지원한 수험생이 있었는가 하면 담임교사 도장을 빼내 2중원서를 작성한 학생도 있었다.
전화로 합격여부를 확인,담당직원 착오로 결과적인 복수지원이 된 학생이 제적 위기에 처해진 반면 전기대에 불합격된 뒤 후기대에 고의적으로 2중지원했지만 뒤늦게 지원방법을 위반하지 않은전기 D대학에 추가합격하는 바람에 합격취소대상에 서 제외되는 행운(?)을 얻은 학생도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95학년도 전기대 응시생은 입시일자(대학별고사 또는 면접일자)가▲95년 1월9일인 포항공대등 24개 대학의 ㉮군▲1월13일 서울대등 75개대학의 ㉯군(단 서울대.고려대는 12~13일)▲1월17일 한국외대등 28개 대학의 ㉰군중에서 각 군에서 1개대학씩에만 지원해야 한다.물론 群이 다른 대학은 지원이 가능하므로 ㉮,㉯,㉰군중에서 1개씩 최다 3개대에 지원할 수 있지만 이중 1개대에만 등록해야 한다.
또 특차및 전기대에 합격한 학생은 이후 모집 대학에 다시 지원할 수 없으나 전기대에 낙방한뒤 후기대에 응시,합격했다 하더라도 전기대의 결원으로 추가합격 대상자가 될 경우에만 전기대에진학할 수 있다.
따라서 무작정 지원등으로 불의의 합격취소를 당하지 않으려면▲원하지 않는 학과를 2지망으로 원서에 기록하지 말고▲합격자 발표는 응시대학에서 직접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확보하며▲서류미비나전형료 미납 상태에서의 원서접수도 접수처리로 간 주되니 신중한고려뒤에 원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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