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세제개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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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채권분야 -채권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實物로 갖고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세금 쪽에서는 불이익이 없다.정부가 당초 계좌 거래때는 15%,실물 거래때는 40% 세금을 물릴 계획이었으나 양쪽 똑같이 15% 원천징수한 뒤 종합과세때 정산토록 방침을 바꿨다.이는 채권은 대부분 實物로 거래되고 있는 만큼 자칫 채권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정부는 증권정책 쪽에서 별도로 실물거래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중(증권예탁원에 무조건 맡기도록 하는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채권을 우대한다는데.
▲그렇다.장기채권은 위와 같은 방법(15%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을 택해도 되고,다른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가 불리한 사람은 분리과세를 택할수 있도록 선택권이 주어진다.분리과세 때의 세율도 만기 5~10년은 30%,10년이상은 25%여서 장기債일수록 유리하다.
-이름을 안 밝히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데.
▲채권이나 주식을 實物로 갖고 있다가 발행기업에 찾아가 이자나 배당을 탈 때는 實名을 밝혀야 한다.만약 假.借名을 쓸 때는 15%나 25%,30%(장기債)가 아닌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기업들은 이자.배당 지급때 實名 여부를 확인한뒤,세무서에 원천징수 자료를 낼 때 이를 보고토록 돼 있어 사실상 금융기관처럼「실명확인 의무」가 생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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