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세제개혁 우대저축.장기보험 세금변동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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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예금이나 보험에 들면서 요즘처럼 세금 문제를 잘 따져보아야 할 때도 드물다.
예컨대 세금우대저축이나 장기보험에 들 생각이면 이달 안에 빨리「막차」를 타야한다.
세금과 관련된「저축 상품」을 따로 모아 본다.
◇장기보험 장기보험이라고 하면 만기 3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을 말한다.대부분 생보사 상품이지만 손보 쪽에도 일부 있다.
보험금이 보험료보다 많은 부분(보험 차익)에 대해 과세하느냐마느냐가 문제의 초점이다.지난 90년까지는 모든 보험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91년 부터 단기보험(3년 미만)의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리기 시작했었고,96 년부터는 만기3년이상 짜리도 과세키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 했었다.
이번 수정안은 기존 장기보험 가입자(이달 중 신규가입자 까지)에게는 계속 非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세금 혜택 여부가 다음과 같이세가지로 나뉘게 된다.
첫째는 이미 가입했거나 이달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다.이들은 자신이 든 보험이 만기가 될 때까지 계속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장기보험중에는 終身型도 있으므로 이같은 상품에 들면 살아 있는동안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둘째는 다음달 이후 95년말 사이에 새로 드는 경우다.
이들은 95년말까지는 세금을 안 물되 96년부터는 세금(15% 원천징수후 종합과세)을 내야한다.
셋째는 96년 이후 가입할 경우로,이때는 가입때부터 바로 세금을 물게된다.
장기보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생보사의 경우 지난 한햇동안(93.4~94.3)지급된 보험차익중 건수로는 75.3%,금액으로는 93.4%가 만기 3년이상 장기보험이었다.
〈표참조〉 ◇세금우대저축 모두 20가지나 된다.지난해말 현재가입 잔고는 97조 1천억원이다.
전체 개인 금융저축의 45%를 차지할 만큼 만만치 않은 규모다. 96년부터는 이자에 일제히 10% 세금이 붙는데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예외」가 있다.
▲1그룹(개인연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96년 이후에도 이자소득세가 계속 안 붙는다.게다가 소득세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으며,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한 마디로 종합과세 시대의「꽃」으로 세금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느긋하게 들어두면 된다.
▲2그룹(농어가목돈마련저축)=2㏊(6천53평)이하의 농지를 갖고있는 농민,20t이하의 선박을 갖고있는 어민,일정 규모이하의 축산업자등만이 들수 있다.연간 불입액 1백44만원 범위에서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부가 과세 전환시기(10% 과세)를 다른 세금우대저축들보다3년 뒤인 99년으로 늦췄다.이에 따라 98년말 까지만 가입하면 非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3그룹(나머지 17종)=96년부터는 이자소득세율이 10%로일제히 높아진다.다만 기존가입자(94년 9월말 기준)는 가입일로부터 3년 까지는 현행 세율(0%또는 5%)이 적용된다.따라서 아직 가입하지않은 사람들은 이달 안에 막차를 타는 것이 유리하다. 예컨대 오는 9월 15일 만기 5년짜리 근로자장기저축을 들면 97년9월15일까지 처음 3년 동안은 非과세되고,만기(99년9월15일)때 까지의 나머지 2년 동안은 10%세금을 낸다.그러나 다음달 이후에 들면 95년말까지만 비과세 혜 택을받고 96년부터는 10% 세금을 내야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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