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末까지 세금우대저축들면 稅감면-세제개편안 대폭 손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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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세제개편안이 크게 수정됐다.
당초 세금우대저축과 장기보험(만기 3년 이상 짜리)에 대해 96년부터 세금을 매기기로 했으나 이달말까지의 가입자들에게는 기존의 세제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장기보험은 만기때까지 보험차익에 대해 非과세하고,세금우대저축은 가입후 3 년까지 이자에 대해 지금처럼 저축 종류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5%의 세금만물리겠다는 것이다.
〈관계기사 4面〉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98년까지의 가입자에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채권을 實物로 갖고 있을 때 96년부터 이자소득세를 무겁게(40%)물리려던 방침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94년 세제개혁案 보완대책」을 마련,이번 주 안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정案은▲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를 96년부터 하루 3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배우자 상속 때의 과표공제는 95년부터 8억원에서 10억원으로▲산림소득공제는 96년부터 年 1백5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등유의 특소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리고▲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제가 시작되면 근로자.사업자가 내는 돈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사업자는 비용 인정)를 해주고▲상속.증여세의 조세시효는 10년에서 10~15년으로 늘리는 한편▲98년부터는 막걸리의 공급구역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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