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택지초과 부담금 1만명에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돼 있는 가운데 올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람(법인 포함)은 모두 1만8백51명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로써 토지공개념 3대 법안중 하나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제도가 92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부담금이 부과된 사람은 모두3만9천9백96명이며 부담금 총액은 8천2백77억원에 이르렀다. 〈朴義俊기자〉 건설부는 최근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등 전국 6대 도시에 사는 사람 가운데 올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세 대상자 1만8백51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이들에게 모두 3천2백60억원의 부담금을 내라고 8월말 통지했다.
한 사람당 평균 3천만원이 부과된 셈이다.
이는 지난해 과세대상자 1만4천5백70명에 비해 3천7백19명이 줄어든 것이며 부과금액으로 따져도 지난해(3천6백47억원)보다 3백87억원이 적은 것이다.
이처럼 과세대상자와 부과금액이 줄어든 것은 택지를 많이 갖고있는 사람들이 나대지를 이용하거나 아예 팔아버린 경우가 많은 탓도 있지만 법원판례등의 영향으로 부과기준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건설부 관계자는 설명했다.택지초과소유부 담금 납부 대상자 가운데 부담금이 1천만원 미만인 사람은 9월중에,그 이상인 사람은 10월중 부담금을 내야 한다.
현행 법에는▲개인의 경우 6대 도시에 사는 사람 가운데 택지를 2백평 이상 갖고 있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선 공시지가의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내야 하며▲법인의 경우 법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나대지를 갖고 있으면 초과분 공시지 가의 11%를부담금으로 내도록 돼 있다.한편 부산서구대신동에 사는 張수봉씨는 부산 西區청장으로부터 자신의 택지에 대해 지난해 1억3천7백22만원의 부담금 납부를 통지받자 지난 2월1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