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쓰,美TI社에 반도체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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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日本經濟新聞=本社特約]후지쓰(富士通)가 美TI社를 상대로 한 반도체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후지쓰는 TI社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집적회로에 관한 기본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없으므로 TI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주도록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東京지방재판소는 31일『후지쓰의 기술은 TI社의 특 허에 저촉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후지쓰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특허침해를 주장한 TI측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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