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大 교수2명 재임용 탈락-연구실적 기준 못채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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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연구업적 기준을 채우지 못한 서울대 교수 2명이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해임됐다.
서울대는 지난달 29일 대학인사위원회를 열고 최근 3년이내에2백%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아 단과대학 인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추천을 받지 못한 법대 N교수와 인문대 C교수등 조교수 2명을 1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사실상 재임용심사가 사문화된 90년대 들어 처음이며 특히 교수평가제등 최근 대학사회의 개혁움직임과 관련해 주목된다.교육공무원법과 서울대학칙에 따르면 조교수의 경우 4년,전임강사는 2년마다 재임용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
한편 서울대는 규정된 연구실적을 제출한 金聖坤교수(영문)등 부교수 30명에 대해서는 정교수로 승진시키고 조교수 24명과 전임강사 5명도 각각 부교수와 조교수로 승진시키기로 했다.
서울대의 한 관계자는『앞으로도 학칙과 교육 공무원법등을 엄격히 적용해 연구와 수업을 게을리하는 교수들에 대해서는 재임용심사등을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芮榮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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