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소유 시설용 토지 임대료 공시지가 기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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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지개량조합이 소유한 농지개량시설용 토지의 임대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며 조합정관에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金光一)는 27일 金모씨(경기도시흥군물왕동)등 4명의 고충민원을『이유있다』고 받아들여 金씨등에게부과된 토지임대료를 이같은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부과하라고 경기도 흥안농지개량조합장에게 시정권고했다.
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계산토록 규정한 조합정관과농촌근대화촉진법을 개정하라고 흥안농지개량조합장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고충위는 결정문에서『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89년4월 시행되었음에도 이후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잘못된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하고 있음은 잘못』이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흥안농지개량조합의 농지개량시설용 토지를 임대받아 주택.축사등의 용도로 사용해 온 金씨등은 91년 이전까지 이 토지에서 수확한 생산물 시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해 왔으나 92년 사전협의없이 종전 임대료의 50배가 넘는 금액이부과되자 고충위에 민원을 냈었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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