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희망자만 통보-재무부,대부분 종합과세대상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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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오는 96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예금주가원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소득이 얼마며 세금을 얼마나원천징수했는지등에 대한 쪽지가 집이나 사무실로 날아들지 않는다. 재무부에 따르면 당초 모든 금융기관 고객들에게 세금을 얼마나 원천징수했는지를 일일이 알려주도록 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희망자에 한해서만 통보해 주기로 했다.정부가 이같이 방침을 바꾼 것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부부의 금융소득이 4천 만원을 넘는경우에만 종합과세키로 했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고객들에게까지 일일이 통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예금주들이 금융기관에서 자신들의 이자소득에 대해 얼마나 뗐는지를 알아야만 종합과세 신고를 할 수 있다.실제로 재무부가「全數 통보」를 위한 비용 부담을 따져보기 위해 최근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은행권 계좌수만 5천3백만개에이르러 이들 계좌 명세를 모든 예금주에게 통보해 줄 경우 우송비용만 5백30억원이나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또 자신의 예금계좌 명세서가 어느날 갑자기 날아들어주변에 알려질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등 비밀보호에 어긋나는 문제도 있다는 지적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희망 고객에게 통보하는 방식도 다양화해 우송외에 컴퓨터를 통한 PC통신,ARS(자동응답시스템),팩시밀리,CD(현금자동지급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계좌원장 복사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재무부는 종합과세와는 별도로 차명.도명 방지를 위해 96년부터 계좌 잔고가 일정액(5천만원 또는 1억원)이상일 경우는 예금주에게 자신들의 이름이 도명 또는 차명당하고 있지 않는지 여부를 알도록 정기적으로 계좌명세를 통보해 줄 방침이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객으로의 통보제도가 거액은 필수,그 이하는 고객 선택으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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