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세제개혁안-稅制요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세율 0%,5%짜리 세금우대저축들은 96년에 모두 세율을 10%로.다만 개인연금.장기주택마련저축 두가지만 계속 非과세(0%)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은 장기보험(가입기간 3년이상)차익도 과세하되 상장주식.채권의 양도차익 과세는 98년이후 「검토」. ▲채권 實物 보유때는 이자소득세율을 중과(20→40%).
▲내년부터 과세방식을 정부결정제도에서 신고납부制로 바꾸고 신고를 안하거나 적게 했을 경우 가산세율을 10%에서 20%로.
▲기초.배우자.부양가족 공제를 「기본공제」한가지로 통합,가족한명당 1백만원씩 공제.자녀가 많아도 한명당 1백만원씩 모두 공제받도록 자녀수 제한(현재 2명)폐지.
▲장애자.경로우대.부녀자세대주.맞벌이부부공제는「추가공제」로 통합,한명당 50만원씩 공제.
▲사업소득자들에게 보험료.의료비등의 증빙서류에 관계없이 年 60만원씩의 특별공제를 신설.
근로소득자는 증빙서류에 관계없이 年 60만원의 특별공제를 받거나 증빙서류에 자신이 있을 경우 年 2백40만원 한도안에서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그동안 대부분 非과세해온 복지후생비(식사대.연월차수당.정근수당등)는 과세로 전환.대신 연간소득 2백70만원까지는 1백%,2백70만~6백20만원은 30%씩 공제해주던 근로소득 공제범위를 4백만원이하 1백%,4백만~8백만원은 30% 로 늘림.
***재산세제 ▲96년부터 미등기전매를 제외한 정상거래때의 양도세율은 일제히 내리되 국민주택 우대세율은 폐지.
▲양도소득 특별공제(물가상승 반영)는 없애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연간 1백50만원에서 2백50만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확대(5년이상 보유때 양도차익의 10%공제→3년이상 보유때 10%,5년이상은 15% 공제).
▲현재 5~6단계씩인 상속.증여세율을 각각 4단계로 단순화,인하. ▲퇴직수당의 상속공제액 인상(1백만원→1천만원).
▲영농상속인은 주택공제(1억원)와 별도로 농지공제(1억원限). ***소비세제 ▲고.저급,소.대형별 특소세율 차이를 없애 같은 품목이면 같은 세금 부과.(자동차는 현행유지) ▲부가가치세 면세자 확대(年매출 6백만원→1천2백만원이하).
▲탁주의 공급구역제한(같은 시.군내)을 일부 완화(6대도시에공급하거나 캔.팩으로 포장된 막걸리는 구역제한 폐지).
▲집에서만 마실 목적으로 술을 만드는 것은 면허 없이도 허용. ▲세금계산서를 3장에서 2장으로 줄여 세무서에는 안 내게 함. ▲농림어업용 외에 축산용 기자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소세율을 10~60%의 6단계에서 10,15,25%의 3단계로 단순화하면서 내림.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마스와 스테레오식 휴대용 카세트는 특소세 과세제외.
▲터키탕 특소세는 입장료의 1백%에서 5천원으로 전환.
***법인세제 ▲일반 법인은 내년부터 세율을 내리되 공공법인과 협동조합은 인상.
▲현재 자산 종류에 따라 5백91가지로 나뉘어있는 감가상각 耐用 연수 분류를 8~15종으로 단순화하고 법정내용 연수의 상.하 25%범위 안에서 각 기업들이 내용 연수를 가감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국세청 승인을 받으면 25%이상 으로도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함.
▲잔존가액제도(취득가액의 10%는 상각금지)와 특별상각제도(주차시설등에 대해 상각기간을 20~1백% 특별단축)는 폐지.
▲몇년간 나누지 않고 물건을 산 해에 전액 털어낼 수 있는「즉시 상각」대상을 30만원 이하에서 1백만원 이하 짜리로 확대. ▲업체별로 정률법.정액법중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던 것을같은 업체 안에서도 물건에 따라 상각방식을 달리 선택할 수 있게 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가급적 일치시키고 상장.장외등록 기업간 차별도 완화(장외등록법인도 초과유보소득세를 안 낼 수 있게 하고,소액주주는 상장법인처럼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며,자산재평가에 따른 無償株는 非과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도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개선하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폐지.
***稅政개선 ▲이미 신고한 과표나 세액이 잘못 됐을때 1년안에만 다시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更正청구권제도 도입.
▲세무조사때는 7일전에 대상기업에 사전 통지토록 의무화.
▲조세시효는 2~10년에서 5~10년으로,공소시효는 3년에서5년으로 각각 연장.
▲자료商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2년이하 징역등)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여러장 만들었을 때는 합산 처벌.
▲임의단체(종교단체.종중등)는 그동안 개인으로 과세했으나 개인.법인중 선택할 수 있게 함.
〈閔丙寬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