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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초세 폐지를 촉구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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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헌법不合致 결정을 내린이후나타난 정부의 대응자세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정부는 土超稅의 폐지및 구제절차,토지정책 전반의 정책代案 제시등 적극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을 보여주기 보다는 憲裁의 결정을 편의대로 해석,현행 토초세제의 일부를 수정.보완하겠다는등 문제를 덮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었다.
이처럼 토초세의 存廢여부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중견租稅學교수 14명이 連名으로 토초세의 폐지와 토지세제의 개편을 청와대에 건의한 것은 우리 지식인사회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懸案에 대해 의견개진을 꺼려온 경험에 비추어 매우 바람직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이들의 건의는 시기적으로나,구체적 代案을 제시한 건의의 내용에서나 충분한 의미를 갖고 있다.
토초세제가 세부담의 형평성,地價안정,토지의 효율적 이용 유도라는 立法목적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장기적 地價안정에 효과가 없을 뿐더러 조세부담을 불공평하게 분배하고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음은 우리도 이미 토 초세제의 폐지와 토지세제의 전면개편을 촉구하면서 지적한바 있다.이미 法理的으로나 경제정책적으로도 존재가치를 잃은 法을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축으로 한 기존 관련세제의개편과 토지평가제도의 개선은 물론,토 지활용도의 증대등 토지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우리는 토지정책의 기본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조세정책이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토지의 공급.이용등에 있어 정부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와 인위적 지도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울러 토지정책도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돼야만 한다.土超稅가마구잡이 건물신축을 초래했듯 잘못된 세제는 當代의 자원낭비 뿐아니라 世代間 자원배분의 왜곡으로도 나타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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