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사용료 최고3배 인상-개정 의례법 시행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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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가을철 본격 결혼시즌을 앞두고 예식장 사용료가 최고 2백%이상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또 예식장 부대사용요금인 사진촬영료.피아노사용료등도 덩달아 올릴 움직임이어서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신부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는 개정된 가정의례법 시행규칙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식장요금 책정이 전면 자율화된데 따른 것이다.
가정의례법 시행규칙은 결혼예식장의 영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바뀌고 사용료도 최고 한도액 고시제에서 업소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해 관할구청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개정됐다.
이에따라 서울시내 1백36곳의 결혼예식장 업주들은 현행 좌석당 4백원(1실당 최고 10만원)인 예식실사용료를 좌석당 1천원이상까지 올릴 계획이다.또 현행 2만1천원인 사진촬영료와 6천원인 피아노사용료도 최고 한도액이 폐지돼 모두 30%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의 K예식장의 경우 현재 좌석당 4백원인 예식실사용료를1천원이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사진촬영료와 피아노 사용료도 각각 30%이상씩 올려 신고할 계획이다.
또 강남지역의 N예식장도 현재 좌석당 4백원인 예식실사용료를1천5백원으로 인상하고 드레스사용료와 사진촬영료도 각각 30%이상 올릴 계획이다.
전국예식업연합회 朴在洪사무차장(55)은 『지난 81년 가정의례법이 개정돼 예식장사용료가 고시된 이후 13년동안 사용료가 동결되는 바람에 업주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13년간의물가상승과 인건비상승등을 고려하면 업주들이 계획 하는 인상폭은큰 폭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예식장업주들이 사용료를 과다하게 인상할 경우 물가상승등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구청별로 사용료를 낮추도록조정할 계획이어서 사용료인상을 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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