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전산망.세법 大정비 겹그물 놓기-정부 토초세 보완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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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토초세 파문에 맞닥뜨린 정부의 정책 대응은 투기억제책과 토초세 보완책등 크게 두 갈래다.토지거래허가지역을 확대하고 유휴지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등이 투기억제책의 골자요,법에 따라 중구난방인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 일시키겠다는것이 우선 나온 토초세 보완책이다.부문별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종합토지전산망이 가동되고 난뒤에 토지초과이득세 파문이 일었더라면 한결나았을 텐데….』 토초세 파문 속에 투기억제책을 서둘러 마련해 내놓은 건설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푸념이다. 토초세는 어차피 한시적으로 운용될 세제라는 것을 예견해온터이지만「메가톤급」부동산 투기대책이라 할 수 있는 종합토지전산망이 가동되는 내년 초에 토초세 파문이 일었다면 부동산 시장에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 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건설부 柳常悅 차관은『정부의 투기대책이 토지초과이득세 하나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제도가 거미줄처럼 연관돼 있기때문에 토초세 파문이 일고 있다해서 투기대책이 무너지는 것처럼생각하는 것은 과민반응』이라면서『사실상 투기자 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종합토지전산망』이라고 밝혔다.
종합토지전산망은 개인은 물론 세대별.법인별로 전국의 소유토지.면적.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어 사실상 「토지실명제」나 다름없다는 게 건설부 당국자들의 분석이다.
요컨대 내무부의 주민등록 자료와 地籍자료,건설부의 공시지가가온라인망으로 연결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만 누르면 개인별.세대별토지소유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금융실명제 아래서도 차명으로 예금한 것을 체크할방법이 없듯이 기업이 임직원등 제3자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을 추적할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위장증여등 탈법적인 토지거래가 대부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토지전산망은 온라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전산망보다 자료검색이 신속하고 입체적으로 이뤄진다.
주택전산망의 경우 일정기간의 자료를 모아 정기적으로 정보를 입력시키는 일괄처리 방식인데 비해 온라인 시스템은 지역별.개인별 토지거래 정보가 수시로 입력돼 언제라도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朴義俊기자〉 ○…토초세법 개정을 계기로 각종 토지관련세법및 규정들의 일제 정비가 불가피 해졌다.
세법 전문가들은『상속.증여세 정도를 제외한 부동산 관련 모든稅制들이 재검토 되어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토초세법 개정 취지를 살리는 문제=토초세.양도세등 거의 대부분의 토지관련 세법들은 현재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땅 값(기준시가)을 母法이 아닌 시행령등 하위 규정에 위임해 놓고 있는데 憲裁가 이를 세법에 직접 규정토록 주문함에 따라 토초세법외에 다른 세법들도 일제히 그 기준을 격상시켜야 한다.
또 토초세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이 바뀌면 법인.지방세법의 유휴토지 기준도 이에 맞춰야 하고 정부는 실제로 그럴 생각이다.
한편 토초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체계를 바꾸도록 지가공시법도 전면 개정되어야한다.
토초세 외의 다른 두가지 토지공개념(택지초과소유 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제도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중과세.사유재산침해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개정이 불가피하다.
◇토초세법 개정에 따른 보완문제=토초세법의 투기 억제 기능이약화될 것에 대비,양도세.종합토지세의 기능은 오히려 강회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양도세의 경우 미리 낸 토초세액의 환급 범위도 조정돼야하며 세법은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를 사전 봉쇄하기위해 토지거래허가제.부동산등기법등 부동산 관련 법규들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閔丙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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