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驛舍 대기업지분 절반넘어-최고 70%까지 소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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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롯데,한화그룹 등 대기업들이 서울역,청량리역 등에 세워진 民資驛舍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한 절대주주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民資驛舍의 지분 참여에 지역상공인을 우대하기로 했던 당초방침과는 달리 일부 驛舍는 검사,교수 등 지역상공인과 거리가 먼 職種 종사자들이 상당량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철도청에 따르면 서울역과 청량리역의 民資驛舍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청량리역사㈜는 한화그룹이 7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밖에 롯데역사㈜(영등포驛舍및 대구驛舍 운영)는 롯데그룹이 63.3%,富平역은 大亞開發이 50%의 지 분을 각각차지하고있다.
철도청은 지난84년「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民資驛舍의 同一人지분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계열사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 취득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일부 대기업들은 이같은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주식 지분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지배주주 이외의 일반출자자중에는 상당수 인사가 지역상공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최근에는 일부 民資驛舍의 주식거래가 활발해 ㈜東仁川驛쇼핑센터의 경우 지난 86년 회사설립 이후 주주명부가 5차례나 바뀌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85년부터 民資를 유치한 驛舍개발을 추진하면서▲자금조달능력 및 재무구조▲사업경험 등을 따져 사업주관자를 선정하고 일반출자자도 사업추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상공인을 우대한다고 발표했으나 출자자 및 주식양수자에 대한 적격여부 등을따지지 않아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철도청은 지난해말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동일인의 개념에 계열기업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시키고 출자회사에 대해 관계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이달 23일자에 발표한 시행령에 서는 유예기간을 2년간 설정해줌으로써 한도초과분 주식의 매각및 주식소유 부적격자에 대한 규제가 그만큼 늦어지게 됐다.
〈李在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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