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도 경고문 붙이게 한다-보사부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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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정부는 30일 올가을 정기국회에 낼「국민건강증진법」제정안에 담배뿐아니라 술에도 건강유해 경고문을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것을검토중이다.
보사부에 따르면 92년 대선공약으로 제정키로 한 국민건강증진법에「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주류용기에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관계부처와의 협의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이 법에 반영되면 우리나라는 89년 美國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주류에 경고문을 표시하게 된다.
보사부는 또 형식에 흐르고 있는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건강증진기금」을 신설,에이즈예방과 흡연및 지나친 음주의 폐해등을청소년등 국민들에게 교육하는 자료를 마련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또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제공.판촉물 배포등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때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을 물리는 것도 검토중이다.이같은 방침은 22일 열린 보건교육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안이나 국세청등 관계부처와 주류업 계의 반발도예상된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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