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욕한 사람 첫구속-검찰,폭력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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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음란전화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제재가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화로 심한 욕설을 퍼부은 20대가 폭력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성폭력 특별법이 7월1일 발효된뒤 음란전화를 건 사람이 처벌받은 적은 여러번 있었지만 단순히 욕설.폭언만을 퍼부은 경우에도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검북부지청 柳一準검사는 29일 전화로 심한 욕설을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白光石씨(26.자동차정비공.서울동대문구전농동)를 구속했다.
白씨는 지난달 16일 오전7시쯤 서울중랑구면목4동 동사무소앞공중전화부스에서 A이삿짐센터로 전화를 걸어 용원으로 일하는 사촌형수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다『자리에 없다』며 바꿔주지 않자 20여차례 전화를 걸어 경리직원 白모씨(34.여. 서울강남구포이동)등 2명에게『죽여버리겠다』『성기를 절단하겠다』는등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것이다.검찰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白씨를 검거,지난달 19일 성폭력특별법 제14조(통신매체 이용음란)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 나 법원은 『성폭력 특별법은 전화를 거는 사람이 음란한 말등을 통해 성적인 만족을 얻어야 하는데 白씨의 경우 성기를 거론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성적만족을 위한 것으로 볼수없다』며 기각했다.이에따라 검찰은 白씨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 에 관한 법률상의 협박죄를 적용,재차 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
검찰은『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별다른 죄의식없이 자행되는전화폭력을 뿌리뽑고 사회적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白씨에게 협박죄를 적용해 구속했다』며『앞으로 전화폭력은 음란전화든 단순히 폭언을 퍼붓는 것이든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柳權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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