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오염 책임자에 정화책임 지운다-토양환경법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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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원인을 발생시킨 사람은 앞으로 오염물질의 제거 등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또 토양오염방지를 위해 땅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고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는 농약의 제조를 금지하거나 변경해야 한다.환경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의「토양환경보전법」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 년말 이전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토양오염기준과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오염기준의 40%정도로 설정 예정)을 새로 정하고 환경처와 시.도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이들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오염시설의 철거.폐 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했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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