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상한법도 違憲가린다-부산서 憲裁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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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토지초과이득세에 이어 토지공개념 3대법안중의 하나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30일 건설부에 따르면 부산시 서구 대신동에 사는 정수봉씨가부산 서구청장으로부터 자신이 갖고 있는 택지에 대해 1억3천7백22만원의 부담금 납부를 통지받자『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및이에 근거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가 헌 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2월1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씨는 이 소원에서『아무런 요건도 없이 면적을 제한해 그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과 다름없는 부담금을 징수하는것은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의 기본정신에위배되며,법시행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높은 부과율로 매년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점진적 무상몰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요청받은 건설부는『국가는 주택개발등을 통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보전을 위해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택지소유상한 면적을 정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건설부는 이 의견서에서『법시행당시 초과소유택지는 2년안에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부과율이 높다는 이유로 점진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朴義俊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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