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憲裁결정 財界반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土超稅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재계는 투자에 필요한 토지확보가 용이하게 됐다며 일제히 환영의사를 나타냈다.재계는 또 사실상 위헌결정이 내려진만큼 해당조항만을 손질하는 미봉책에 그칠게 아니라 법률체계의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 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그동안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법률을 재심의,행정편의적인 규정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땅값이 올라 앞으로 공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하고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한 근본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全經聯은 논평을 통해『논란과 민원의 대상이었던 토초세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그동안 토초세를피하기 위해 나대지에 불요불급한 건축붐이 일어 건자재난이 빚어지는등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토지의 비효율적 인 이용을 조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이를 계기로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입법과 집행을일삼는 행정편의적인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며『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토초세제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 田大洲상무는『이 법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그동안의 땅값안정이 토초세의 시행때문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그룹관계자는『憲裁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본다』며『그러나 이를 계기로 지가가 오를 경우 오히려 기업에 막대한 부담이 되는만큼 정부는 철저한 투기근절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관계자는『토초세가 부동산 가격안정에 다시 기여하긴 했으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킨 것도 부인할 수없다』며『토지투기가 되살아나지않도록 토지실명제등 다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의 한 관계자는『정부는 단순히 해당조항만을 고쳐 다시 이세제를 유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趙鏞鉉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