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응급의료체계 강화방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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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보사부가 應急醫療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일단 응급의료체계의 골격을 세웠다.보사부의 개선안은 그동안 숱한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신고체계의 혼란,현장치료의 부실,전문요원의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다.보사부의 추산으로는 새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선 앞으로 5년간 4천16억원이 필요하다.이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아쉽게도 이에 대해선 「경제기획원과 별도협의」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에 정부가 어떤 정책의지를 보이느냐가成敗를 가름할 것이다.
또하나의 과제는 새 응급진료체계의 확립에 얼마나 의료기관들의호응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신속한 신고와 수송체계가정부의 지원으로 마련된다 해도 각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기피한다면 새 제도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병원들 스스로가 응급실의장비.인원.의료수준들을 기꺼이 강화하도록 응급의료수가를 대폭 조정해야 한다.같은 맥락에서 미수금의 代拂制를 도입하기로 했다면 그 청구도 1백%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병원을 위해서도,환자를 위해서도 좋다.
응급전문의나 응급구조사의 양성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의학계 일부에서의 반대는 집단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다.응급처치도 분명히 독립성이 인정되는 의학분야다.응급전문의의 확보와 함께 응급실에 外傷전문팀을 늘 대기토록 하는 체제도 갖춰야 한다.응급환자일수록 다각적인 처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병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응급환자등급제도 전면 도입하는게좋을 것이다.응급병상이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에 더욱 더 등급제가 필요하다.
교통사고환자 지정병원제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전국민의료보험 시대인 이상 어떤 환자라도 어느 병원에서나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하는게 원칙이다.입법예고기간중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이번만은 완벽한 法체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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