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초세는 폐지해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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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土超稅의 운명과 토지세제의 向方에 쏠리는 관심이 뜨겁다.「사실상 違憲」판정을 받은 土超稅는 폐지되는 것인가,아니면 개정되는 것인가.부과.징수과정에 있는 이 세금의 經過措置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부동산투기는 다시 꿈틀거릴 것이며 ,안정세의 땅값은 잠을 깰 것인가.憲裁의 결정은 一波萬波의 의문을 떠올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違憲판정을 받은 土超稅는 전면 폐지하고다른 토지세제를 보완하거나 궁극적으로 토지이용 정책을 刷新하는것이 순리라고 본다.憲法에 관한 최고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憲裁의 權威는 마땅히 존중돼야 하며,따라서 그 결정취지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憲裁가 지적한 문제조항들을 개선하는 선에서 이 法의 존속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그러나 그런 소극적 대응이 오히려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未實現利得에 대한 과세는 「극히 例外的」이라는 겸손한 판결文句에 매달리고 싶겠지만 판결취지는 違憲을 강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그렇다고 違憲요소를 다 빼면 토초세는 이름만 남게 된다.그럴 바엔 憲裁결정의 취지를 살려 아예토초세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그 대신 토지의 취득.보유.양도시에 부과되는 단계별 각종 토지관련 세금에서 투기를 억제하는 수단을 보완하면 된다.다만 관련 稅制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憲裁가 내린 검토사항,즉 과세표준의 明文化,地價산정의 철저,세율인하및 多단계화,유 휴토지 판정기준 완화,임대토지 범위축소 등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정부는 土超稅의 부동산투기 억제기능에 너무 큰 비중을 두는 것 같다.부동산투기억제는 稅制面에서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토지공급을 적극 확대하는 需給면에서의 접근이 기본이 돼야 한다.이 기회에 土地公槪念 3法의 문제점을 모두 검토하고, 아울러 토지공급을 늘리는 국토이용의 극대화방안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지금 땅값은 안정돼있고 투기열풍은 사라졌다.투기에 동원될 여유자금도 이제는 證市등 금융시장에서 돌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수단은 土超稅가 최고며,또 세금重課만이 유효한 투기억제 수단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토 지문제는 곧닥쳐올 지방화시대와 연계해 종합적이고 좀더 넓은 안목에서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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