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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조사권 ‘선물위’로 이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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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현재 시장 감시기능만 갖추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장 승인·폐지 관련 심의기능이 생기고 명칭도 ‘자율규제위원회’로 바뀐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각종 증권 관련 수수료는 앞으로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경부는 11일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의 공시 위반이나 거래소 임직원의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조치권을 ‘증권선물위원회’로 이관했다. 거래소가 상장하게 되면 상장기업이 상장기업을 규제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자율규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규제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인사·예산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상장 승인·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자율규제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거래소 규정의 제·개정권을 부여했다.

상장 거래소의 주식 보유도 제한했다. 정부와 자산운용사를 제외하곤 거래소의 지분을 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거래소 및 증권사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인 ‘자본시장발전재단’의 지분 취득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거래소 상장이 탄력을 받게 됐지만 연내 상장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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