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건축물 일부규제 완화따라 토지거래 활기-제주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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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濟州=高昌範기자]제주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일부 건축물 신.개축이 가능해지는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토지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4분기동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는7천여평(13건)에 불과했으나 2.4분기엔 2만2천여평(39건)으로 거래면적이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녹지지역도 20건 8천여평이던 것이 2.4분기엔 37건1만4천여평으로 다소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와 녹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일지라도 농업관리사 신축이 가능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자녀분가용 주택신축 가능한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데다 녹지에 대한 행위가능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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