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규제건의안 부결로 도심 녹지공간 훼손우려-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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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全州=徐亨植기자]전북전주시의회가 시내 공원주변등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고층아파트 규제건의안을 부결해 앞으로 도심 녹지공간의 훼손이 우려된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제106회 임시회의를 열고 도시건설위원회가 발의한 「전주시 도시계획및 아파트등의 건립에 관한 건의안」을 찬성 8,반대 14,기권15로 부결시켰다.
시의회의 이같은 결의에 따라 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반대로 유보해 왔던 고층아파트 건축심의안을 재개키로 하고 서해건설의 풍남동 구 전주여상부지 18층아파트,미진건설이 공원주변에 신축 예정인 15층 독신자아파트,대아건설의 대성동 15 층아파트등 4건에 대해 다음달 중순 건축위원회를 열고 허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 건축예정지는 대부분 공원주변이나주택가 중심지로 무분별하게 공원이 파헤쳐지고 나무등이 잘려져 나갈 우려가 크며 단독주택 주민들이 일조권 피해를 보게돼 민원이 잇따를것으로 보인다.
金貞榮씨(46.회사원.전주시덕진구진북동)는 시내 녹지공간을 보호해야 할 시의원들이 오히려 규제건의안을 부결시켜 앞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의회는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는▲공원지역 주변 및 수림이 좋은 곳은 조속한 시일내에 일정한 범위를 풍치지구로 지정할 것▲도시 중심에고층아파트및 상가등의 건축억제를 위한 고도제한지구를 설정할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시의회에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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