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0월께부터 현재 1년 단위로 운용되고 있는 골재채취허가기간이 골재의 부존량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연장되고 바닷모래를 세척만 하는 전문「바닷모래 세척업」이 새로 허용된다.
현행 골재채취 제도는 1년 단위로 채취기간을 허가토록 돼 있어 골재를 모두 채취하기 전에 허가기간이 끝나는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고쳐 골재의 부존량을기준으로 채취 허가기간을 1~5년으로 차등화,각 市.道지사가 매년초 골재채취 예정지를 1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는 제도를 바꿔 골재의 부존 정도에 따라 채취 예정기간을 임 의로 정해 지정토록 했다.
또 바닷모래를 채취해 판매할 경우 채취선.운반선.세척시설을 모두 갖춰 바다골재 채취업 등록을 마쳐야 채취와 세척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세척업만 전문적으로 할 수도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朴義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