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좌 명의변경 제한-재무부 약관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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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정부는 차명보험계좌 명의가 편법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보험계약자 변경을 파산.이민.이혼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일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또 보험사들끼리 고액보험금 지급내용등 보험관련 정보를 교환할 때 가입자들이 정보 교환의 목적과 용도.범위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계약자 사전동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25일 실명제를 제대로 지키도록 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오는10월말까지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 관계자는『현행 약관으로는 저축성보험등에 借名으로 가입해도 나중에 명의를 바꾸는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금융실명제취지에 맞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 변경을 허가하지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또『보험사들이 모집대상에서 불량계약자를 배제하기 위해 서로 관련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사실을 계약자도 알아야 한다』며『보험사간 정보교환에 대한 계약자 동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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