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어디로가나>1.행정규제 완화 처방은 이렇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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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전문가나 기업들은 量보다는 質위주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희망한다.정부 입장에서 마치 혜택을베풀듯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완화보다는 기업과 소비자의 처리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 내에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처럼「규제완화기획단」같은 별도의 전담조직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이 조직에는 기업인.학자등 민간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정부규제의「성역」까지 포함하는 사안별 마스터플랜 을 제시토록 하고,관련 부처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
규제완화를 개혁 차원에서 제도화하면서 정부조직의 減量경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기본적으로 정부의「자리」를 줄이는 게 가장 확실한 규제완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완화의 개념도「행정규제」가 아닌「정부규제」의 완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한국경제연구원 李承哲박사는 강조한다.행정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 겨우 행정절차의 간소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정부규제를 완화한다고 나선다면 규 제의 본질,즉 정책적인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실제로 행정규제라는 말은 우리나라만 쓸 뿐 미국.일본은 정부규제완화라고 부른다.
규제완화 추진기관을 일원화하고 격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공부에 기업활동규제심의위를 두고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총무처에 국민고충처리위를 두고 있다.그러나 다원 화된 이들 부처 차원의 위원회가 규제완화에 진심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믿는 업계관계자는 드물다.업계관계자는 오히려 『새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한다.
〈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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