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술 취급비율 폐지-무자료거래등 사후관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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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다음달부터는 슈퍼나 연쇄점에서 술 팔기가 한결 쉬워진다.그러나 무자료거래를 많이 하다 적발되면 사업자 자격이 취소되는등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슈퍼.연쇄점의 주류취급비율을 없애기로 했다.이에 따라 슈퍼나 연쇄점은 지금과는 달리 매출액중 술 비율이 50%를 넘더라도 연쇄화사업자 자격을 취소당하지 않게 됐다. 대신 무분별한 영업을 막기 위해 상공자원부가 별도로 연쇄화사업자 지정취소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주류매출 비율이 총매출액중 50%를 넘으면서 전체 연쇄화사업자중 상위 10%안에 드는 사업자가 6개월내주류취급 비율을 10%이상 줄이지 않은 경우▲총매입 또는 매출액중 무자료거래가 각각 20%이상인 경우는 연쇄 화사업자 자격이 취소된다.
〈吳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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