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용인·안양·고양시 승용차 요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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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어 내년부터 경기도에도 전자태그를 이용한 승용차 요일제가 도입된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금요일 가운데 특정한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여러 혜택을 줘 차량 운행을 줄이는 제도다.

경기도에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서울에서도 혼잡통행료 감면, 공공 주차장 할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에서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도 경기도에 가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경기도는 9일 교통혼잡 해소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이르면 내년 10월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다만 전역에서 이 제도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우선 대중교통이 양호하고 혼잡도가 높으며 서울 진입 차량이 많은 도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진수 경기도 교통정책과장은 "성남.용인.과천.안양.군포.의왕.고양시에서 우선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떤 혜택 받나=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최소한 서울시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 동참 운전자에게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요일제 참여 운전자에 대해 공용주차장 이용료 감면(10~20%)과 혼잡통행료 할인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재 경기도에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유료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의왕~과천 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20~30% 감면해 주는 방안이다.

도는 서울시와 협의해 전자태그를 서울시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쓰기로 했다. 승용자 요일제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은 거주지 시.구청에 인터넷으로 해당 요일을 신청한 뒤 전자태그를 발급받으면 된다. 도는 내년 상반기 중 요일제를 시행할 시.군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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