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지역 피의자등 검찰소환 유보키로-광주지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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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光州]광주지검(검사장 沈相明)은 피의자 및 참고인중 가뭄피해가 극심한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은 가뭄 기간중 소환.조사를 유보하도록 20일 관내 지청에 긴급 지시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농민이 피의자및 참고인 기타 사건관계인일 경우 중요 사건을 제외하고 가뭄기간중 소환.조사를 연기해 주도록하는「한해극복 지원방침」을 목포.순천지청등 관내 4개지청에 지시했다. 지검은 또 피해지역내의 농민들에게 이미 부과된 각종 벌과금도 거주지 이장의 피해증명을 제출하면 일정기간중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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