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 직접투자 全無-원화환전 의무화로 사실상 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대단한 손실위험을 각오하지 않는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증권 직접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다.
자본자유화의 추진일정과 관련 재무부는 지난 7월1일부터 국내의 개인과 일반법인에 대해 제한적으로 해외증권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자유화조치를 취한 것으로 돼 있으나 해외증시에서 매매 때마다 현지통화와 원貨를 의무換錢하게 하는 비현실적 인 換錢제도를 설정,사실상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유출은 철저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행 20일이 지나도록 국내 투자자들의해외증권 직접투자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현행「외환관리규정」은 해외증권 직접투자 한도를 개인은 1억원,법인은 3억원으로 정해 원貨로 관리하고 있고「外貨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11조는매수주문을 낼 때 전액을 원貨로 예납하도록 해 심지어 같은 거래소시장에서 주식을 팔았다가 되살 때도 증권매각대금을 원貨로 교환해 거래계좌에 입금시킨 뒤 다시 현지통화로 반드시 바꾸어 매수주문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증권사의 국제업무 담당자는『현지통화를 원貨로 바꾸었다가 다시 현지통화로 換錢하려면 환율변동이 없다고 가정해도 환전기관의 매입.매도율의 차이 때문에 약3%가량의 換差가 발생하는데 국내증권사가 받는 수수료 0.6%,이를 중개하는 외국증권사의 수수료 0.5%,외국증권거래소에 내야하는 거래세등 기본적으로 뒤따르는 부대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거래때마다 부담해야하는 3%의 換差는 해외증권 직접투자를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라며『현행 換錢제도의 개선없이는 단 한 건의 투자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재무부와 증권감독원관계자는『해외증권투자 확대 조치를 악용한 外貨 불법유출을 막기 위해 원貨관리 제도를 택했고 韓國증권전산의 換錢처리 프로그램이 미비한 상태에서 투자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원貨 換錢제도를 도입한 것이 사실』 이라며 관리중심의 비현실적인 제도와 준비부족을 솔직히 시인하면서『앞으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해외증권직접투자는 지난 1일부터 개인과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일반 기업체등이 뉴욕.런던.東京등 13개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상장예정주식.채권.주식예탁증서.수익증권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許政九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