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漢相군 공판 공소사실 부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朴漢相피고인(23)에 대한 첫공판이 21일 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金滉植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朴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서울종로구 세운상가에서 5월16일 등산용칼을 구입해 집에서 5백여m떨어진 빈터에 버린 적은 있으나 이는 부모님이 살해된뒤 범인으로 몰릴까 두려워 버린 것』이라며『검찰.경찰에서의 진술처럼 이 칼로 부모님을 살 해한 일이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鄭鐵根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