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즙기 쇳가루 논쟁-그린파워서 엔젤라이프 제품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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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한국 녹즙기 시장의 매출액 약80%를 차지하는 두 회사 그린파워와 엔젤라이프의 제품사용중 쇳가루 발생여부를 둘러싼 분쟁이법정으로까지 비화했다.
지난 19일 그린파워는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엔젤라이프사 제품에서 쇳가루가 나오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이에대해 적절한 조치를취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건강을 도외시하는 위험한 행위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돼야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 ,녹즙기 소비자를 다시 불안케 하고 있다.
녹즙이 건강음료로 인기를 모으면서 현재 시중에는 50여개의 녹즙기 업체가 난립,제품의 가격도 10만원대에서 50만원대까지다양해지고 보급도 1백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쇳가루 논쟁의 발단은 지난 5월 엔젤라이프가 그린파워사 「제품의 사용중 쇳가루발생 실험」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부터.그러자 그린파워는 6월 녹즙기의 쇳가루 검출 실험방법을 공개모집하는 광고를 내고 이어 이 회사가 한국과학기 술연구원(KIST)특성 분석센터 李宰成박사에게 의뢰한 실험결과를 발표했다.
그린파워는 광고를 통해 자사 제품보다 A사와 B사의 녹즙기에서는 철.니켈.크롬등 쇳가루가 현저하게 많이 발생한다는 실험결과를 공표했다.그린파워의 주장은 스테인리스로 된 쌍기어 방식의여타 녹즙기는 기어가 밀착돼 있어 작동되면 쇳가 루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서 자사 제품의 경우 기어 간에 일정한 틈새가 있고 기어의 끝부분이 아세탈이라는 특수소재여서 쇳가루 발생량이 최소화된다고 강조했다.엔젤라이프는 이에 맞서 쇳가루 발생실험이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기때문에「국가공인 기관」 운운하 는 그린파워의 주장은 허위며 과장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고를 다시 게재했다.
이에 그린파워는 또 엔젤라이프의 녹즙기가 쇳가루 외에도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고무를 부품으로 사용할뿐 아니라 산화 알루미늄으로 쉽사리 변해 인체에 해악을 끼치는 알루미늄으로 몸체를 만들기 때문에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고발장을 내 기에 이른 것이다. 서울 상계동의 주부 洪龍子씨(35)는『녹즙을 건강음료로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만큼 녹즙기의 인체 유해여부는 시비가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金明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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