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張玲子씨 징역10년 求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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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1백27억원의 거액을 사기한 혐의로 지난1월 구속기소된 張玲子씨(50)에 대해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禹義亨부장판사)의 심리로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梁仁錫검사는『張피고인은 지난해출감한 후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1백20억여원의 피해를 내고도 현재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 고 갚으려는 의사도 없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죄및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징역 10년을 구형했다.
〈金相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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