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벽지 버스 공영제 도입/정부서 차구입 지자체운영/8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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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2백78개면 적자노선 우선시행
민간업자가 버스 운행을 기피하는 농어촌 벽지노선에 국가가 직접 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공영제가 처음 도입된다.
교통부는 농어촌 인구감소로 인해 적자를 보고있는 벽·오지 버스업자들이 운행을 중단하는 노선에 대해 국가에서 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맡는 버스 공영제를 8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징수하는 농어촌특별세 가운데 50억원을 올해분 버스구입 자금으로 배정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임시국회에 제출했다.
교통부는 이 자금으로 연말까지 25인승 승합버스(가격 1천8백만원)2백70여대를 구입,전국 1백39개군에서 1회 운행때 평균 승차인원이 15명 이하인 2개면씩을 선정,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농어촌특별세에서 95년 75억원,96년 50억원등 98년까지 2백50억원을 추가 확보해 전국 1천2백57개면에 버스 1대씩을 공급하고 4년마다 새 차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
교통부 관계자는『버스를 국가에서 사주는 대신 운영은 면장이나 농·수·축협 단위조합장등이 맡게 된다』며 『승차요금은 현재시내버스 기본요금인 3백원 수준을 유지하되 적자를 볼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충당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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