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6명 동의안 통과/국회본회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주의원 퇴장… 정회·몸싸움 등 진통
국회는 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신임대법관 6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민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자당과 일부 국민당·무소속 의원들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통과시켰다.신임대법관으로 확정된 인사는 김형선(수원지법원장)·이용훈(법원행정 처차장)·신성택(서울형사지법원장)·이림수(전주지법원장)·지창권(법무연수원장)·이돈희씨(변호사)다.
그러나 이날 투표에 들어가기 앞서 인사청문회 신설·동의안 처리절차·일부인사 전력을 놓고 여야간 논란을 빚었고 정회·몸싸움·욕설등으로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측은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제도를 신설해 자격여부를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성택내정자에 한해 재야인사 김근태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금지와 상무대국정조사 자료제출 거부등 전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임명제청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 인사안건은 토론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온 것이 제헌국회이래 관행이며 토론할 경우 부작용을 야기시킨다는 입장을 확인,동의안에 찬성키로 했다.〈박보균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