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올해 상반기 표준신고율을 지난해 하반기 대비 7.1%(인구 10만명 이상과 京畿지역 市기준) 인상했다고 7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부가세 과세대상자 2 백25만명중한계사업자등을 제외한 1백25만명에 이르는 과세특례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하는 올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표준신고율에 맞춰 매출액을 신고해야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표준신고율이란 영세사업자인 과세특례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부가세 신고때 신고할 과표를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과세기간 단위로 정하는 전기대비 매출신장률이다.
매출액이 표준신고율에 미치지 못하면 실제 매출액을 신고하면 된다.그러나 허위로 신고할 가능성 때문에 표준신고율 이하로 신고한 사업자는 성실성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李鎔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