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동포 피의자폭행” 변호사회서 警官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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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8일 중국동포 피의자를 불법 감금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서울방배경찰서 형사계金王坤경사(37)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변호사회에 따르면 金경사는 불법취업중인 중국교포 金순희씨(30.여)가 음식점 주인 집에서 밍크코트.귀금속을 훔쳤다는 신고를 받고 연행한뒤 긴급구속장이나 구속영장없이 55시간동안 불법감금했다는 것이다.
金경사는 또 金씨가 범행을 부인하자『한국돈 빨아먹으려고 중국에서 왔느냐』면서 주먹으로 金씨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金경사는『金씨가 자해한 것일뿐 폭행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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