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무자료납세자 2만4천件 집중지도-국세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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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세청은 오는 25일 마감될 부가세 1기분 확정신고에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챙겨볼 사업자들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각1만2천명씩 총2만4천건을 선정했다.
이들은 지난2년동안 불성실신고.무자료거래혐의가 짙은 납세자들인데 국세청은 앞으로 이들의 최근 2년간 신고내용에 대해 재조사.현지확인지도.개별지도등 집중적인 신고지도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중소사업자라도 부당하게 한계세액공제를 받은사업자,현금수입업종과 부동산임대업자,위장과세특례 혐의가 짙은 2천명을 골라 지난2년간의 부가세 신고내용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올 1분기 부가세 확정신고 지침을 이같이 확정,전국 세무세에 시달했다.
이번에 중점신고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들은▲주류등 무자료거래가 많은 업종과 집단상가▲그동안 동종업체에 비해 전력.용수사용량을 너무 낮게 신고한 업체▲사치성유흥업소.호황업소.재산세중과세 건물임대업.귀금속판매업.백화점내 또는 예식전문 음식점등이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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