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전량 공동도급 업체간 수급비율도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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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그동안 턴키.대안입찰대상이 아닌 20억원이상 일반공사에만 시행되던 공동도급 공사대상이 조달청 계약분의 모든 공사로 확대되고 업체간의 수급비율(지분비율)규제도 전면 폐지된다.
또 단순 지역공사에만 참여가 허용되던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허용범위가 해당 지자체가 발주하는 全공사로 확대되고 권장사항이던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제가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조달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시설공사 공동도급 계약제도 운용기준」을 개정,이날 계약접수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인 턴키 베이스로 발주되는 공사나 별도의 설계안을 제시하는 대안입찰공사,20억원미만 공사(지역제한 공사),전문공사,전기통신공사 등을 제외한 일반공사에만 허용되던 공동도급 대상이 조달청 입찰대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또 공동도급 업체간 공사비율(수급비율)을 정할때 해당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 群에 속한 업체의 경우 50%미만으로 제한됐던수급비율 제한규정이 폐지돼 앞으로 공동도급 참여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턴키베이스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등 분담시공이불가능한 공사에 대해선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을 불허했으나 앞으로 모든 공사에 한해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동도급이 활성화되고 공종별 분담시공에 따른업체 전문화 및 중소업체와 대기업간의 기술이전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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