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부터 시행해온 자동차 등 “유명무실”/현금환불제 문제점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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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일부제품 10일내 흠발견 사실상 어려워
현금환불제는 식료품·농수축산품·의약품·공산품 일부등 3백15개 품목에 대해 지난 86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지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그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마디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자동차도 버젓이 현금환불제의 대상 품목에 들어있으나 소비자의 입장에선 그림의 떡이다.
환불조건을 워낙 까다롭게 해 놓은데다 설사 그 조건에 맞더라도 자동차회사들이 좀처럼 환불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가전제품 환불조건이 「중요한 결함」이라고만 막연히 규정되어 있어 만일 생산자측이 『별 것 아니다』며 그냥 고쳐주겠다고 나오면 소비자들은 환불제를 구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소비자단체들은 중대한 결함에 대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주장은 엇갈릴 수 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약자임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장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식료품등 기존 대상품목의 환불요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가전제품등이 10일로 한정된 것은 너무 짧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가구에 대해 기획원이 든 「중요한 결함」은 좀벌레발생·균열·뒤틀림등인데 이같은 문제가 열흘안에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적기 때문이다.소비자보호문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 걸린다면 차제에 소비자피해를 전문적으로 다룰 간이법정같은 것을 고려해 봄직도 하다.
또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최근 삼성전자가 도입한「전제품 생산자책임(PL)보험 가입」과 같은 기업의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마인드가 필요하다.〈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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