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택지개발지구 통신시설 이설놓고 토개공.한국통신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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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濟州=高昌範기자]제주시 일도택지개발지구내 기초통신시설 이설을 놓고 정부투자기관인 토지개발공사와 한국통신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바람에 전화 신규개설과 이설이 안돼 입주자들로부터 민원을 사고 있다.한국토지개발공사 제주지사는 이달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33만평규모의 일도택지개발지구 1백42 블록에 전화선을 묻어 놓은 통신입상관 4백69개소를 시설하고 한국통신공사 제주지사에 전화가설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갗추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통신측은 『통신입상관 대부분이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매설돼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토지개발공사측에 이설을 요구하고 있다.
토지개발공사측은『통신입상관이 사유지내에 매설됐다해도 통신공사측이 기본시설 공사과정에서 사유지 경계지역이나 도로변으로 옮겨시설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한국통신측은『통신입상관이사유지내에 있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토지개발 공사가 이설하는게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때문에 준공을 앞두고 이주를 시작하고 있는 3백여명의 입주자들은 전화신규개설과 이설이 안돼 불편을 겪고 있다.
한편 통신공사는 타지역의 시설을 임시로 전용,일부 블록에 한해 전화시설을 수용할 예정이나 빨라야 다음달 15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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